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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708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315,1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명길광)는 1985. 3. 23. 설립되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인 기체여과기,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16. 회생개시결정을, 2013.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6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4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나. 회생채권 (4) 상거래채무 시인한 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2.01%는 현금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잔액은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나.

항에 의하여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한다.

제9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2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에 따라 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한다.

이때 발행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나.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의 출자전환 -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1주의 액면금액: 500원 - 1주당 발행가액: 500원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본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 제3절 주식의 소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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