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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구합107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54. 4. 28. 설립되어 공주시 B에서 종합건설, 주택건설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1) 원고는 2012. 10.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2013. 2. 22.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2012. 12. 31.경 지분구조는 아래 표 <1>과 같다. C D 2) 원고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 중 주식의 병합,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2> 회생계획인가결정 주요내용

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자 채무(28페이지) (2)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상거래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전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 하되(중략) 제2절 주주의 권리 변경과 신주의 발행(100페이지)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1차 병합)

가. 주식의 병합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주식 37,619,247주 중 ㈜C, 자기주식,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하며, 기타 주주에 대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주식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다.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일 주식 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중략)

3.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102페이지)

가. 관리인은 회생법인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자에게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로 갈음합니다.

(중략)

나.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자 대여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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