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6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대구 중구 C 상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업무인 C 상가 신축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D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5층에서 외부벽 분진망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D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E A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인 C 상가 신축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5층에서 외부벽 분진망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