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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3고정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7-43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 고성군 A 신축현장의 준공청소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58,3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10. 5.부터 2012. 4.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B이 위 준공청소 업무에 관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재해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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