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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25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13. 7. 10.경부터 B 주식회사가 H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남구 I에 있는 2층 상가건물신축공사(J)의 현장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H로부터 1억 8,0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17:1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K(49세)에게 위 건물 2층에서 골조공사를 위하여 빗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약 4.2m 높이의 위 건물 2층에서 빗물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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