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정1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 현장의 소장이면서 소속 근로자 7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유한회사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4.2m의 공장 1동 지붕 후면 단부에 난간 등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인 E(51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14.2m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