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3 2016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81(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I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선거구에 K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진주시 L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표지판(가로 90cm × 세로 50cm × 높이 130cm)에 ‘I 전 국회의원은 보좌관의 3년간 월급 (6천 5백만원) 횡령 의혹을 진주시민 앞에 적극 해명하라’고 기재하여 만든 피켓 4개를 미리 준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들은 사거리 각 지점에 위 피켓을 땅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주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