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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 2012. 2. 15. 18:58경 인천 서구 C 101동 303호 자신의 집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D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 E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F"로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D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착한 당원을 제명시키는 위원장은 나쁜 위원장입니다. 착한 당원 D 후보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 ‘H번’으로 하여 I(J) 등 6,050명에게 발송 의뢰하여 3,644명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D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I 등에게 각각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같은 날 19:07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D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K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변화의 물꼬를 틀 사람은 D 뿐입니다. D 후보”라는 문자메시지를 I(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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