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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5 2014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2. 21. 여수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에서 E 및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자 3명 등 주민 10여 명에게 “이번에 여수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F와 함께하는 내일, G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여수시 시정자문위원’ 등 피고인의 경력 및 사진 등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교부하고, 그 무렵 여수시 H에 있는 G고등학교 동문회사무실에서 G고등학교 동문 등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교부하는 등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명함 약 3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명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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