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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30 2014고합1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 기초의원 C선거구(D) 예비후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3. 10. 17:30경부터 18:05경까지 군산시 F아파트 앞 G 사거리에서 “D 시의원 후보 비리 혐의로 공무원 그만둔 인물이 나오다니 군산시의회가 쓰레기장인가 ”라는 후보자 E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E를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 기초의원 C선거구(D) 예비후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경 군산시 H맨션 등 아파트, 상가 주택 등 I 일대에 A4 용지의 양면으로 인쇄된 유인물 한 쪽 면에는 ‘개나 소나 나오는 6.4 지방선거’, ‘비리를 저질러 공무원직을 그만둔 인물이 시의원되겠다고 깝죽되는 것을 사전에 응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다른 쪽 면에는 ‘군산이 가축 우리인가’, ' 동 시의원 후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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