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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8 2018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의원 E선거구(F, G, H, I)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의회의원 K선거구(F, G, H, I)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위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같은 해

6. 12.까지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L아파트, M, N에 있는 O고등학교, P 동사무소 인근에서 가로수, 공중전화 박스, 횡단보도 안전등, 버스정류장, 담벼락 등지에 피고인 A의 선거홍보용 명함 수백 장(Q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한 명함은 총 359매)을 꽂아두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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