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봉지하차도 쪽에서 상봉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신내12단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망우로 3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고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