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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9. 22: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4-2 앞 편도 3차로를 성신여대지하철역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6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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