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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김해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CA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치안센터 쪽에서 한국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위 휠체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1812』 피고인은 2016. 5. 7. 13: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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