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차량에 의하여 2016. 4. 23. 08: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한일씨너스빌 앞...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한일씨너스 빌 앞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인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상봉역 방면 망우역 방면(이하 ‘정면방향’이라 한다)으로 위 정류장 좌측은 버스전용차로(1차로)이다.
나. B은 2016. 4. 23. 08:00경 원고의 피공제차량인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승차 목적으로 설치된 위 정류장을 지나 위 도로 2차로를 이용하여 위 정류장 말단에 있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다. 당시 정면방향 차량신호는 녹색신호였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적색신호였으며, 좌회전 및 버스전용차로 합류 차로인 2차로는 비어 있었으나 3, 4차로에는 차량정체로 거의 정지 상태였고 횡단보도에도 차량 두 대가 정면방향으로 늘어서 있었다. 라.
원고
버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정면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정지한 차량 두 대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여 횡단하고 있었다.
마. 원고 버스와 피고가 탄 자전거는 위와 같이 서로 접근 중 중앙버스정류장 말단 우측의 2차로 위의 횡단보도 전단부에서 원고 버스 전면부 우측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 좌측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바. 피고는 위 사고로 같은 날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퇴원일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병명이 '1주간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무릎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