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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미신고 124cc 시그너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0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80-1 앞 도로를 망우역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옆면으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4세)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68-1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전방 신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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