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8:4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차산역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49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악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