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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3가단227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운영의 C(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의 임금 4,800만 원(월 200만 원×24개월) 중 2,695만 원[4,800만 원에서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10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2008년 월급 및 2009년, 2010년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인 3년(월급) 또는 1년(일당)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 증인 D, E,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거나 위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그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지연손해금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03년 또는 2004년경부터 2013. 2.경까지(다만 강제출국 이후 재입국한 2010. 9.경부터 2011. 4.경까지의 기간 제외) 피고 운영의 C(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일당제 또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2008년도는 월급제(월 200만 원, 다만 매월 일정한 지급일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당 10만 원에 한 달 평균 20일에서 23일 정도 일할 것으로 보고 매월 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였다.

원고는 강제출국 무렵인 2010. 9.경까지 월급제였다고 하고, 피고는 1년 정도만 월급제였다고 하는데, 아래 다.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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