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735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보도블럭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의 임금 2,880만 원(= 월급 120만 원 × 12개월 × 2년)과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 7,800만 원(= 일당 13만 원 × 60일) 합계 1억 6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