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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3099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복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4. 5. 20.부터 2016. 6. 28.까지 피고에게 봉제공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2. 10.경 피고와 임금을 일당제(월급 보너스 퇴직금 기타수당 포함)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행 지급하는 임금의 계산 방법은 금월 급료 퇴직금 1/12 개월분을 총 합산한 금액이다’는 내용의 임금 퇴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8. 2. 27. 체불임금 8,855,533원, 퇴직금 21,378,617원, 미사용연차수당 2,777,760원 합계 33,011,910원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별지 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합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3일의 유급휴가(여름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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