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D은 4,130,600원, 피고 E은 7,391,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블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 B, C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피고 B의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방식 (1) 원고는 2016. 6. 8. 피고 B와 근로계약(일당제)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임금) 1) 을(피고 B)의 임금은 일당(일급) 105,000원으로 정하며, 일당(급)에는 다음과 같이 모든 수당, 퇴직금, 노무비 일체 및 기타 지급금이 포괄적으로 산입되어 있음을 합의함 기본급 고정OT (1H)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수당 년차수당 기타 피고 B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 (B)는 일당 (115,000원)에 대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위 근로계약서 및 합의서 기재와 달리 일당(1공수, 이하 같다
) 125,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16. 11. 1. 일당을 1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임금) 1) 을(피고 B)의 임금은 일당(일급) 105,000원(통상시금 : 8,333원)으로 정하며, 일당에는 다음과 같이 모든 법정수당 및 기타 지급금이 포괄적으로 산입되어 있음을 합의함 구분 1일 법정근로시간 주휴분할시간 1일연장근로시간 휴일(토)근로분할시간 합계 근로시간 8.0시간 1.6시간 1.0시간 2시간 12.6시간 금액 66,622원 13,332원 8,333원 16,673원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