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이다.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지급한 60만 원은 퇴직금의 분할지급일 뿐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없고, 연차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 6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이다.
설령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동안 E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물건이 그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 없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평균임금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220만 원 이외에 정기적 ㆍ 고정적 ㆍ 일률적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지급한 60만 원은 E의 임금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위 6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