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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정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충남 부여군 D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6.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메지공’(외벽 벽돌공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연번 성명 담당직무 급여조건 근로기간 (부터 ~ 까지) 미지급 임금내역 2012년 6월 임금 계 4명 2,850,000원 1 E 일용직 일당 150,000원 2012.6.4. ~ 2012.6.16. 600,000원 2 F 일용직 일당 150,000원 2012.6.4. ~ 2012.6.26. 750,000원 3 G 일용직 일당 150,000원 2012.6.4 ~ 2012.6.26. 750,000원 4 H 일용직 일당 150,000원 2012.6.4 ~ 2012.6.26. 75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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