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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8고합1062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1062, 1156(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보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의호, 백서준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6237호의 증 제3, 4, 6, 7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6894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6237호의 증 제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8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06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8년 3월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이 콜기사로 일하면서 습득하게 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약 0.03~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9. 14. 09:3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0. 17. 23: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0. 18. 01:30경부터 06:30경까지 서울 은평구 G호텔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I(SNS)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2018. 8. 1. 00: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 있는 벤치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 04: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J호텔 K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L(여, 14세)와 함께 속칭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투숙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약 0.03~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L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7. 12:00경 I(SNS)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0' 모텔화단 모서리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6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8. 06:40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87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아 소지하였다.

『2018고합115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아이스', '작대기'를 검색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식당 입간판 밑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통상 약 0.5g의 판매가 40만 원)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1. 19:07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 준 U 명의 T은행 계좌(V)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앞 건물 화단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년 5월 어느 날 밤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세무소 게시판 밑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통상 약 1g의 판매가 80만 원)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Y BMW 530i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서울 강남구W에 있는 X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21. 12:25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1g1)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압수품), 마약감정서(B 소변),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B 모발), 마약감정서(A 모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AD식당 CCTV영상 CD

『2018고합1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U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 캡처 사진, A 팔뚝 사진, 거래명세표,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운전면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3. 초순경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9. 14., 2018. 10. 17. 및 2018. 10. 18.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필로폰 단독 투약, 2018. 7. 21. 필로폰 소지 및 2018. 3. 초순경, 2018. 4. 21., 2018. 5.경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10, 17. 필로폰 매수 및 2018. 10. 18.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3. 초순경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9. 14., 2018. 10. 17, 및 2018. 10. 18.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8. 필로폰 공동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제1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2)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3) 각 필로폰 수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각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년~8년 11월[3개 이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7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8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0월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2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1년)과 제3범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수차례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수하였으며, 단독으로 투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 ·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수차례 형사처벌(2회 실형 전과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21.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남편인 피고인 A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에는 약 0.18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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