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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B는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I로 하여금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1동 1109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B는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14.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경 중국 광동성 하원시에 있는 ‘L’ 호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1.경 중국 광동성 하원시에 있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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