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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5. 21.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의 사장인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5. 29.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마약류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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