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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7. 8. 초순 새벽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역 부근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9. 16. 23: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7 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부근 빌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2017. 9. 17.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7. 9. 19.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옥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9. 20. 22: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호텔 1007호에서,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피고인의 입에 넣게 하여 먹고, 같은 날 24:00 경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7. 9. 21. 03:00 경 제 1의 라 항 기재 ‘J’ 호텔 1007호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작용으로 객실 안에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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