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주주총회 자리에서 임원으로부터 ‘ 곧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 코스 피에 상장될 것이다’ 는 말을 듣고 실제로 위 F가 코스 피에 상장될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2005. 경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장 가능성이 없어서 처분을 포기하고 있던
F( 변경 후 상호: G, 이하 ‘F’ 라 한다) 의 비상장 주식 41,350 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주식을 곧 상장될 주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에게 처분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 가 곧 코스 피에 상장될 것이니, 비상장 주식 10,000 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하면 최소한 3~4 배는 오를 것이다.
만약 수익이 안 나면 2017. 12. 중순에 재 매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6. 1. 1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2005. 경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장 가능성이 없어 처분을 포기하고 있던
F 비상장 주식 41,350 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10,000 주를 위 1 항과 같이 C에게 매도한 후, 남은 주식 역시 곧 상장될 주식인 것처럼 처분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