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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기 위해 합의 금이 필요하자 동국 대학교 최고 위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국정원 다니는 친한 후배가 있어서 나도 국정원 관련 일을 한다.

공매 절차에서 낙찰된 회사에 3~4 개월 간 돈을 빌려 주면 2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진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2005. 경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장 가능성이 없어서 처분을 포기하고 있던

F( 변경 후 상호: G) 의 비상장 주식 41,350 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주식을 곧 상장될 주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에게 처분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 가 곧 코스 피에 상장될 것이니, 비상장 주식 10,000 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하면 최소한 3~4 배는 오를 것이다.

만약 수익이 안 나면 2017. 12. 중순에 재 매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6. 1. 1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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