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36』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D 라는 회사가 비상장 기업인데 곧 상장될 것이다.
주식회사 D에 다니는 아내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상장만 되면 10 배는 벌 수 있다.
이번에 정보가 들어 왔는데 확실히 상장된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아내 명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주식이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거나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E에게 보내주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 주식을 매입하거나 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4,94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72』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내가 유아용품 캐릭터인 J 장난감을 만드는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회장의 오른팔이며 실질적인 사내 이사와 같다.
2016. 10. 31.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 주식을 배당하는데 당신이 투자를 하면 D 주식 10,000 주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