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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032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 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코스닥에 상장되면 100% 무상증자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천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6천만 원을 회사 관계자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고의 계좌로 7만 주를,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1만 주를 각 이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주권이 교부되는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주권의 인도라는 표현 대신 주식의 이체라고 표현한다.

해 주었다

E이 이체받은 1만 주에 대하여 원고와 E 사이에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기보다는 피고가 매수한 1만 주에 대한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부담하였거나 피고로부터 1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위탁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4만 주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관계자로부터 위 회사의 상장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주식 판매의 대가로 4만 주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속여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일부 원고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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