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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3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D’라고 한다) 는 건강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 이자 E의 한국 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D의 부대표 이자 E의 한국 부지 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건물 8 층 D 사무실에서 D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들이나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는 등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다단계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 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판매원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D의 본 사인 중국의 E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G' 라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나스닥에 2020년에 상장할 예정이고, 1,500BV (355 만 원 상당) 상당의 D 제품( 일명 ‘H’) 을 구입하면 ‘G’ 가 상장될 때 주식 1,500 주를 1 주에 0.01 달러 (12 원 )에 구입할 수 있는 주식 교환권을, 4,500BV (1,070 만 원 상당)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 ‘G’ 가 상장될 때 주식 9,000 주를 1 주에 0.01 달러 (12 원 )에 구입할 수 있는 주식 교환권을 각 지급한다고 하면서, ‘G’ 는 1 주에 최소 5 달러 또는 10 달러에 상장되어 구입한 주식이 수 백 배 폭등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라는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며 나스닥 상장 여부나 그 상장 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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