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 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2015. 11. 초경 아버지의 납골함 이전 문제를 상담하러 온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찾아올 줄 알았다,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것이다’, ‘ 부모가 안 계시니 많이 도와주겠다, 나의 양딸이 되어 달라 ’며 친분을 쌓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 딸’ 이라 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 아빠 스님’ 이라 칭하는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I 회사의 J 회장과 친분이 있고, I 회사의 비상장 주식인 공로 주를 보유하고 있다, I 회사의 자회사인 K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상장이 되면 80~100 배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구할 수 없다, 내가 I 회사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너가 돈을 주면 K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주고, I 회사의 비상장 주식인 공로 주도 함께 무상으로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회사 J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I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와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주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주거나, I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4. 주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1,000만원, 같은 달 25. 5,000만원, 같은 달 27. 5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