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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3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창원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11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079』

1. 피고인은 2016. 8. 경 진주시 C 건물 부근 강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11:35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정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3.39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437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8. 19:10 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파우치 가방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합계 약 4.41g 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2016 고단 3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첨부, 필로폰 시가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2016 고단 4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압수 량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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