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31. 18: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1300] 피고인은 2015. 11. 20. 15: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마약 감정서 [2015 고단 1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징금 산정 보고( 추징금액 10만 원)
1. 소변 채취 동의 및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사본,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세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8. 31. 경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인 2015. 11. 20. 경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