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6.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55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되어 2017. 4. 12. 징역 1년, 추징 135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과 공모하여 2016. 7. 24. 19:50 경 충청북도 충주시 D 인근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이 사건 필로폰 매매 관련한 범죄사실로 2016. 12. 26. 청주지방법원 2016 고단 28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되어 2017. 3.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45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C의 F SM5 승용 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비 타 500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22:00 경 충청북도 진천군 G에 있는 불상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비 타 500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