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7. 03:1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후문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메모지를 현금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20: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 5 층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 양( 통상 1회 투약분 0.03~0.05 그램) 을 불상의 방법( 통상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정맥 혈관에 주사 )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5:15 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 계천 리에 있는 하동 IC 옆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 양 제철소 2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수사보고 (E 과 A의 통화 내역, 출금 내역), 수사보고(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