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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창원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8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36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 인의 이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SM3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6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8.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H SM3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19:15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289에 있는 경남 지방 경찰청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3g 을 비닐봉지에 넣어 종이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6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16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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