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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4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1:5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내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 양 성),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 양 성), 수사보고( 플라스틱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마약 감정서 - 양 성), 수사보고( 일회용 주사기의 유전자 감정서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 디엔에이 대조 분석 - 일치에 대한)

1. 마약류 암거래 시가

1. 압수된 사용한 흔적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2호), 백색 결정성 가루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필로폰 0.15그램) 1개(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헝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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