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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5 2019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4. 20:0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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