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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5 2019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4. 04:07경 경기 시흥시 정황1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있는 45번 국도의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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