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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4 2019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7:45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C아파트 공사현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을 한 시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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