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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6 2019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50경 충남 예산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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