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6 2019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50경 충남 예산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