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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3 2019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1: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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