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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2 2019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환경, 건강, 전과(판시 전과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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