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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3843
임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499,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2015. 6....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받지 못하였고, 2014. 10. 31. 퇴직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개인 돈으로 37,423,244원을 지출하고 그 중 30,040,000원만을 반환받고 나머지 7,383,244원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필요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E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므로, 피고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필요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2014. 11. 1. 피고 E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한 피고 D는 피고 회사가 2014. 10. 30.까지 부담한 퇴직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하여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와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지, 근로자로서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임금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

나. 근로자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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