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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0781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하여 피고 은행의 미등기 상무이사로서 B본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B본부장에서 면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은행장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8. 26. 원고를 일방적으로 B본부장 직에서 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위 해고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은행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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