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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 영업팀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하여 공군 비행장에 설치하는 활주로 초과저지장비를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6. 30. 별도의 해고예고 통지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하여, 원고는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7,541,069원과 해고예고수당채권 5,058,380원 합계 112,599,4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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