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ㆍ화약류를 소지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01동 1006호 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dx450 타정 총을 소지하였다.
2. 총포 판매 목적 광고의 점 총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15:54 경 용인시 처인구 신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 불상의 휴대폰 판매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포인 위 dx450 타정 총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통신판매 방법으로 총포 판매 목적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조 본문( 총포 판매 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