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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9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00:00 경부터 2016. 5. 11. 16:00 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가가 필요한 총포인 골든 세이버 70005( 제조사 삼양 정공, 제조번호 B) 공기 소총 1 정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총포상 세 보기, 인터넷 판매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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